경실련 검증 결과 22명 의원,‘불성실·부도덕’기준 부합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 자질검증 종합결과 및 공천개혁 요구서 전달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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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즈데일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8일 제21대 현역 국회의원 자질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제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활동의 일환으로, 불성실·부도덕 현역 의원들에 대해 엄정하고 철저한 공천 심사 및 관리를 각 당에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총 316명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불성실 의정활동(발의건수 저조, 본회의 결석률 상위, 상임위 결석률 상위, 의정활동 기간 내 사회적 물의)과 기타 도덕성(과다 부동산 보유, 과다 주식 보유, 전과경력)의 기준을 적용하여, 자질을 검증했다. 경실련 기준 1건 이상 부합이 173명(5건 2명, 4건 6명, 3건 14명, 2건 37명, 1건 114명)으로 전체 의원의 54.7%이고, 0건이 143명(45.3%)이었다. 

경실련은 자질검증 결과를 종합하여 기준 3건 이상 부합하는 국회의원 명단을 발표했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상 5건),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상 4건),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성만 무소속 의원,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상 3건) 등 총 22명이 해당했다.

이에 경실련은 각 정당에 자질검증 종합 결과를 전달하고 공천 개혁 관련 네 가지를 제안했다. 

▲공천배제 기준에 경실련 11대 공천배제 기준(△강력범, △부정부패(세금 탈루), △선거범죄, △성폭력, △불법재산 증식, △음주운전, △병역비리, △연구부정 행위, △파렴치범죄, △민생범죄, △불성실 의정활동) 포함시켜라.

▲공천배제 기준 예외 규정 삭제하라. 

▲현역 의원 평가자료, 공천심사 자료 투명하게 공개하라. 

▲철저한 현역 의원 검증을 통해 최소 하위 20% 이상 공천 배제하라. 

국민의힘에는 현재 구성된 총선기획단과 혁신위원회에 제안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총선기획단과 후보자검증위원회에 제안서를 발송했다.

경실련은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는 다음 달 중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양 당사 앞에서 최종 공천배제 명단을 발표하고, 투명 공천을 촉구할 예정이다.


조사방법 

○ 불성실 의정활동(발의건수 저조, 본회의 결석률 상위, 상임위 결석률 상위, 의정활동 기간 내 사회적 물의)과 기타 도덕성 검증(과다 부동산 보유, 과다 주식 보유, 전과경력)을 기준으로 함.

▲법안발의 저조 : 법안 발의는 국회의원 입법 활동의 기초임. 공동 발의의 경우 형식적으로 이름을 올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표 발의를 기준으로 함. 

▲본회의·상임위원회 결석률 : 국회의원은 국회법상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 출석 의무를 지니고 있음. 출석률 기준으로 할 수도 있으나, 불출석 사유 중 청가, 출장, 결석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석률을 기준으로 함. 

▲사회적 물의 : 국민의 대표로서 품위 유지의 의무를 지니고 있음. 제출된 징계안을 기준으로 조사할 수도 있었으나, 상대 진영 의원에 대한 공격용으로 사용되는 측면도 있으므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제명·탈당 등으로 당적을 잃거나, 자진 사퇴·퇴직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를 조사함. 

▲과다 부동산·주식 보유 : 고위공직자인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국회법상 영리업무 종사 금지의 의무, 공직자윤리법상 부정한 재산증식 등 이해충돌 방지 의무가 있음. 부동산의 경우 다주택, 비주거용 건물, 대지 보유의 경우 실사용이 아닌, 투기 목적 보유일 가능성이 크기에 이를 조사하였으며, 주식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에서 원칙상 매각 및 백지신탁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3,00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초과 보유자를 조사함. 

▲전과 경력 : 전과 경력을 가진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의문임.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선거 출마 후보자의  전과 경력을 공개하도록 규정함. 대한민국 정치 상황과 시대상을 감안해, 민주화 및 노동운동 관련 전과 경력은 제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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