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8일부터 신청접수, 3월 29일부터 이자환급

업무체계도  ⓒ금융위원회
업무체계도  ⓒ금융위원회

 

▲ 중소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에서 금리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약 40만명에 총 3천억원 규모, 1인당 평균 75만원(최대 150만원) 수준의 이자 지원 추진 

▲ 3월 18일부터 연중 거의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말에 1년치 환급액을 한번에 지급

▲ 신청 경로(채널)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온라인 및 현실공간(온•오프라인) 경로(채널)를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관련 자세한 정보는 개별 금융기관 등의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의 누리집(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화상담실(콜센터)(대표번호: 1811-8055)로 연락

[로즈데일리]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중소금융권을 이용한 소상공인도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국회는 높은 금리,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작년 12월 21일 중소금융권 내 소상공인 차주 이자지원 재정사업 예산 3천억원(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신용정보원, 중소금융권 권역별 협회․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공동 전담조직(TF)을 구성하여 집행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선 금융기관에 집행 시 참고할 수 있는 안내서(매뉴얼)를 배포하는 등 집행 준비를 해왔다.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지원 사업 개요

▲ (대상) ’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자(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 (지원내용)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하고, 중진공은 환급액을 재정으로 보전.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

▲ (지원금액) 대출잔액 ×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대출잔액과 적용 금리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

최대 지원가능 대출금액: 1억원  → 1인이 최대 수령가능한 이자환급액은 150만원(= 1억원 × 1.5%)

 

각 금융기관은 3월 13일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신청기간, 신청채널 등)을 자사 누리집(홈페이지) 게시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해 나갈 계획이다.

차주들은 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ⅰ) 해당 문자메시지는 차주가 스마트폰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지 않으며, ⅱ) 단순 안내 이상으로 개인정보나 신분증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과의 접점(여신금융협회의 “매출정보통합조회시스템”, 카드명세서, 카드매출 정산 애플리케이션인 “캐시노트” 등)을 통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자환급금은 차주의 신청이 있어야 지급이 가능하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주들은 3월 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차주의 신청정보를 토대로 이자환급액을 검증·확정하는 기간(3영업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내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환급 가능여부, 지급금액 및 지급시기 등은 신청순서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아울러, 1분기말 환급대상이지만 3월에 신청하지 못한 차주도 3월 이후 언제든 신청하면 신청일 이후 도래하는 분기 말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거래 금융기관 등의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정보(3월 13일부터 게시 예정)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수요가 한꺼번에 몰려 신청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기간 초기에는 5부제를 실시하여 신청수요를 분산시킬 계획이다. 

법인소기업인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하여 발급)을 제출하면 된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온라인 경로(채널)가 아니라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하여 신청해도 된다. 이번 프로그램 참여 금융기관들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 신청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1개 금융기관에만 신청해도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모든 금융기관들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금융권 내 금리 5~7%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중 다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는 약 2.5만명으로 '23년 12월 31일 기준 전체의 약 5%를 차지한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한 후,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의 말일(영업일 기준, 1분기의 경우 3월 29일)부터 6영업일 이내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그 사실을 차주에게 문자로 알린다.

다만, ⅰ)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가 타인 명의 계좌인 경우, ⅱ) 타 금융기관 입출금계좌를 통해 이자를 납입한 경우, ⅲ) 자동이체 계좌를 거치지 않고 원리금를 납입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신청인 명의의 별도 계좌 확인 후 해당 계좌에 입금 가능하다.

신청을 하더라도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1년치 이자가 납입될 때까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차주는 신청 전에 본인 지원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됐는지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민원창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 전담 전화상담실(콜센터)(대표번호: 1811-8055)로 일원화되어 있다. 전화상담실(콜센터)는 신청이 개시되는 3월 18일부터 운영될 예정이므로, 그 전에는 중진공 담당자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차주가 이자환급 대상 해당여부 또는 환급금액 규모 등과 관련하여 금융기관과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진공 전화상담실(콜센터)를 통해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신청개시 이후에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진행상황 모니터링 전담조직(TF)”을 운영하면서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중소금융권 권역별 협회와 중앙회는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신청개시일인 3월 18일 전까지 일선 금융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설명회 등을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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